홍천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시행 2019.11.25.]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646호, 2019.11.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므로써 지방공기업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 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정설치) 기금은 예산 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 (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19. 11.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 중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 (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 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한다.

제8조 (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재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46호, 2019. 11. 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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