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 12. 29.>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 12. 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 12. 29.]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경관과장이 된다. <개정 2010. 09. 30., 2011. 07. 21., 2013. 07. 25., 2017. 06. 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9.>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1. 07. 21., 2017. 06. 01., 2019. 10. 31.>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9.>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 <개정 2016. 12. 29.>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07. 18., 2016. 12. 29.>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의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다목의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 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21>~<2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⑫~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의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4>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