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8.]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829호, 2019.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4.10.1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 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업장 중 그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주로 차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14.10.10>

④ 다량배출사업장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게시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4.10.10>

제9조(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로 시행하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14.10.10>

②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배출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수집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 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11.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거용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10.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 해당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4.10.10><개정 19.11.28>

1. <삭제 14.10.10>

2. <삭제 14.10.10>

3. <삭제 14.10.10>

제14조 <삭제 14.10.10>

제15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14.10.1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만 해당) 등을 포함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6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 제11조 및 제13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법 제36조 , 법 제38조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0.,2017. 11. 3.>

② <삭제 2017. 11. 3.>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6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개정 14.10.1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2013. 8. 9. 조례 제2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4호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8.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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