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1.2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27호, 2019.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개인이 출자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대한 사항

12. 공고에 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최초설립시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 에 따른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8. 1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과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원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28.>

③ 삭제 <2019. 11. 28.>

④ 삭제 <2019. 11. 28.>

⑤ 삭제 <2019. 11. 28.>

⑥ 삭제 <2019. 11. 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7.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 개발사업 및 우선해제취락지구사업

8.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9.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10.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1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관리사업

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4.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15. 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공사의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3 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0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4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삭제 <2019. 11. 28.>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상법 등 준용)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 개인이 출자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상법」제292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0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10., 2017. 9. 27.>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제33조부터 제34조의2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4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왕시 공인 조례」 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인계인수일로부터 의왕시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설립 시의 출자금)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50억원으로 한다.

제5조(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8조(예산승인)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3. 9. 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의왕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16. 10. 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83호,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17. 9. 2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27호, 2019.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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