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가족의 형태, 출생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2. 아동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15. 10. 30.>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 삭제 <2019. 10. 1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3. 12. 13.>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 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3. 12. 13.>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 10. 18.> [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센터를 시가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가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⑥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전산원,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 이용알선
3.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안전관리
5.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9. 10. 18.>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9. 10. 18.>
11.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신설 2019. 10. 18.>
12.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신설 2019. 10. 18.>
13.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9. 10. 18.>
14.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신설 2019. 10. 18.>
15. 장난감대여실(도서관) 운영 <신설 2019. 10. 18.>
1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10. 18.> [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그 밖에 보육관련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 4.15.> <개정 2019. 10. 18.>
④ 삭제 <2019. 10. 18.> [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② 제11조제2항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1. 시설 이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국가 유공자: 전액
마.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50퍼센트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본조신설 2019. 10. 18.]
② 제1항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삭 제 <2017. 2. 24.> [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을 받은 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15.>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6. 4.15.>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제3항에서 이동 2016. 4.15.]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30.> [제4항에서 이동 2016. 4.15.]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10. 30.>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1. 어린이집의 원장
2. 보육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13.,2015. 10. 30.>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3. 삭제 <2019. 10. 18.>
4. 삭제 <2019. 10. 18.> [본조제목 개정 2015. 10. 30.]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탁 받은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④ 삭 제 <2015. 10. 30.>
⑤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공립, 법인 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6. 민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 그 밖의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㉚부터 <10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⑯까지 생략
·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부터 <48>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재위탁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립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 위탁된 것으로 보고, 그 위탁 기간은 종전의 3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⑫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 제1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센터와 그 센터의 장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