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8.] [강원도원주시규칙 제828호, 2019.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25., 2009.10. 1, 2010. 10. 29.>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9.23, 2002. 12. 23., 2006. 8. 25., 2008. 12. 31., 2013. 9.27., 2015. 04. 10.>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1.12. 7, 2006. 8. 25., 2010. 10. 2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 7, 2006. 8. 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8. 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9. 11. 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본조 전문개정 2001.12.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25.>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개정 2010. 10. 29.>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09. 10. 1., 2010. 10. 29.> [본조 전문개정 2000.12. 8]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 8. 2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12. 7>

5. 삭제 <2001.12. 7>

6. 삭제 <2001.12. 7>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0. 10. 29.> )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0. 29.>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제15조 삭제 <1999. 11. 16.>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삭제 <2000.12. 8>

7. 교환승락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9. 10. 18.>

제19조 삭제 <2006. 8. 25.>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 7>

제22조(매수신청) ① 국·실·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25>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락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 8. 25.> )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0. 10. 29.>

4.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2. 7, 2006. 8.25>

③ 삭제 <2006. 8. 25.>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27조(임차재산 <2006. 8. 25.> )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2010. 10. 29.>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8. 2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5. 삭제 <2006. 8. 25.>

6. 삭제 <2006. 8. 25.>

7. 삭제 <2006. 8. 25.>

8. 삭제 <2006. 8. 2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8. 25.> [본조신설 1999. 11. 16.]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 8. 25.]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 8. 25.]

제20조(인계ㆍ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원주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씨행규익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⑯부터<27>까지 생략

부칙 <1999.11.16,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8,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 7,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2006. 8.25,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조례”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⑱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2010.10.29,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안전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부칙 <2019.10.18.,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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