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1. 01. 31, 2017. 04. 01, 2018. 10. 08.〉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상환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상환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대책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재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액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보고가 6월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1992년 12월 31일부로 확정되는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분리표기) 이 조례의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 01.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군포시수도사업소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