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13호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1. 정화조(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2. 오수처리시설(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③ "오수"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②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허가받은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업자는 관계법령과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5., 2019. 10.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2. 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1.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호당 총 15마리 이하의 가축 (다만, 소·젖소·말·돼지는 2마리 이하, 개·사슴·양(염소)은 5마리 이하, 닭·오리는 15마리 이하로 한다)
2. 교육기관,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개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③ 가축사육제한지역 이외의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및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6호>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