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 7. 10.>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2. 7. 10.>
③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부담금 , 점용료, 타회계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과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로 한다. <신설 2015. 10. 1.>
④ 지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는 「지방세법 」 1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신설 2015. 10. 1.>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 에 따른 경비<개정 90·10·26, 2012. 7. 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 7. 1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7. 10., 2019. 10. 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 7. 10.>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이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2. 7. 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완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2. 7. 10.>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2. 7. 1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령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7. 1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62,855,000,000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수정)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ㆍ10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