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0.15.] [광주광역시조례 제5264호, 2019.10.15., 일부개정]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7. 1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 7. 10.>

제3조(사업구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2. 7. 10.>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2. 7. 10.>

③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부담금 , 점용료, 타회계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과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로 한다. <신설 2015. 10. 1.>

④ 지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는 「지방세법 」 1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신설 2015. 10. 1.>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광주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광주광역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 7. 1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 에 따른 경비<개정 90·10·26, 2012. 7. 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 7. 10.>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 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7. 10., 2019. 10. 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 7. 10.>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이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7. 10.>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2. 7. 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완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2. 7. 10.>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2012. 7. 10.>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목개정 2019. 10. 15.>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 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19. 10. 15.>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2. 7. 1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령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0.>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 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7. 1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 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10.>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62,855,000,000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수정)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ㆍ10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