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10.16.]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55호, 2019.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6.>

제2조(관리ㆍ운용)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9. 10. 16.>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9. 10. 1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6.>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9. 10. 16.>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0. 16.>

제7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에서 이동 2019. 10.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1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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