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 제766호, 2019.10.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 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ㅇㅇ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2019.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