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9.10.14.]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633호,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13. 8. 1., 2016. 11. 23.>

제2조(구성) ①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1., 2016. 11. 23.>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7. 1. 17., 1998. 12. 31., 2002. 4. 11., 2016. 11. 23.>

③ 당연직 위원은 회계관련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 중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 1. 17., 1998. 12. 31., 2001. 08. 01., 2004. 5. 20., 2007. 6. 26., 2008. 7. 1., 2010. 9. 30., 2012. 5. 25., 2013. 8. 1., 2014. 11. 3., 2016. 11. 23.>

④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4. 11., 2013. 8. 1., 2016. 11. 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3. 8. 1.> <개정 2016. 11. 23.>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1. 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3. 8. 1., 2016. 11. 23., 2019. 10. 14.>

1.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내용, 특수공시사항 선정에 관한 심의

3.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4.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

5. 「지방재정법」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제48조 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 11. 23.>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투자사업 정기심사 시, 재정운용사항 정기공시 심의 시, 예산편성 전 용역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 8. 1., 2016. 11. 23.>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1. 23.>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9., 2016. 11. 23.>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2276호, 201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 농정축산과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88호, 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3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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