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