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개정 2016. 12. 29.> <삭제 2019. 10. 17.>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9.>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2. 05. 17.>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0. 1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01. 02.>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05. 17., 2015. 01. 02., 2017. 07. 13., 2019. 10. 17.>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법 제63조 · 제96조 및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01. 02.>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2. 05. 17., 2015. 01. 02.> [제목개정 2019. 10. 17.]
② 삭제 <개정 2015. 01. 02.> <2019. 10. 17.>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개정 2008. 12. 31.>
2. 제1호 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개정 2008. 12. 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삭제 <2016. 12. 2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
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점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⑤ ~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