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5.] [광주광역시조례 제5288호, 2019.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 제7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까지의 죄

9.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가정위탁지원센터"란 법 제48조 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명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7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광주광역시 아동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아동) 제8조 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호의 지원대상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자립·자활의 지원

4. 그 밖에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9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관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의 선임 청구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5.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6.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8. 그 밖에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감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그 설립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해임하여야 하며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채용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아동관련기관의 등록·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관리 및 가정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6. 법 제28조의2 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7.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 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 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48조제4항 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피해아동 긴급 보호, 상담, 심리 및 정서 치료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 예방 행사 및 홍보) ① 시장은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간의 아동학대예방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인터넷, 캠페인, 각종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아동복지시설 지원) ① 시장은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그룹홈 사업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부모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21조(그룹홈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그룹홈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제 구축

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22조(센터의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 하고, 그 밖에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지정의 요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제8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9조 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11. 제17조 에 따른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제36조 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

13. 그 밖에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 7. 1., 기존 제24조제2항 제12호에서 이동]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32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아동자립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

제37조(지원대상) 제36조 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삭제 <2019. 10. 15.>

제38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아동자립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자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6. 그 밖에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7. 7. 1.>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2017. 7. 1., 기존 제36조 에서 본조 이동]

제40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와 그룹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고 시설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을 준용 [2017. 7. 1., 기존 제37조 에서 본조 이동]

제4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의 보호·교육·상담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7. 7. 1., 기존 제38조 에서 본조 이동]

제42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2017. 7. 1., 기존 제39조 에서 본조 이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 7. 1., 기존 제40조 에서 본조 이동]

부칙 < 201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3.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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