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15.] [충청북도음성군규칙 제1391호, 2019.10.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의 직제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2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및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

부칙 (2001. 2.28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91호, 201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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