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 03. 08.>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 03. 08.>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03. 0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성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