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0.16.]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564호, 2019.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중소기업의 육성과 생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융자상환원리금 및 이자

3.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③ 기금조성액은 1998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2)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8. 12. 22)

② 기금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2019. 10. 16.>

제4조(기금의 지원) ① 기금의 지원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2.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3. 장학금

② 제1항제1호, 제2호는 융자로 하며, 제3호는 보조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운전자금에 한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지원은 당해 년도까지 조성된 기금 중 당해 년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장학금은 제4항 금액의 이자로 하되, 하한선은 2천만원,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3호의 생산직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금을 더한 금액은 당해연도까지의 조성된 기금 중 당해 년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2)

1. 공장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

2.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시책에 참여한 업체

3. 기존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업종 업체

4.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체

5. 안성시 관내 제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로 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 2017. 05. 17.>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8.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제6조(지원절차 및 방법) 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시에서 규칙이 정하는 이자로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이 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전액을 직접 융자할 수 있다.

③ 기타 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장학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의육성과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안성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2인 이내)과 관련국장 중에서 선정하고 그 밖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2. 2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경제과장이 지정한 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창조경제과장(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2. 기금출납원 : 창조경제과장이 지정한 자(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2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3. 3. 14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5. 17.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관리”를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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