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359호,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등)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업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 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 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9. 08.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59호, 2019. 10. 1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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