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4.]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069호,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제8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예산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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