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 1.] [서울특별시광진구규칙 제580호, 2019.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06. 24.>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 06. 24.>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06. 2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개정 2011. 06. 24.>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 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테로 된 사람에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가산 지급하며,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06. 24.>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남은 정년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의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 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06. 24.>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06. 24.>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6. 24.>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6. 24.>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1. 06. 24.>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 <개정 2011. 06. 24.>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06. 24.>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6. 24.>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6. 24.>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06. 24.>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된 정원수에 따라 직(계)급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된 정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06. 24.>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06. 24.>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초과된 정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같은 직(계)급의 초과된 정원보다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6. 24.>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 06. 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 2011. 0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부자율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