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 12. 24., 2017. 7. 14.>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7. 7. 14.>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삭제 <2014. 12. 24.>

5. 삭제 <2014. 12. 2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2. 24.>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7. 7. 14.>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3. 12. 30.> ) 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 12. 30., 개정 2017. 7.14.>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시장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전문개정 2014. 12. 24.]

제7조(소액 부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2. 27.>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 에 따른다. <신설 2017. 7. 14.>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제10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4. 12. 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4. 12. 24.>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4. 12. 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진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1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3호, 201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2호, 201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5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47호,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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