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4.]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399호, 2019.10.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구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 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90일 이하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 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이하"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 및 단체·법인으로 종업원 3명 이상

2.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그 밖에 위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현수막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탈부착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대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부위원장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구미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 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 (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 공모전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디자인·제작·설치 및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원(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속원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구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의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 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3조 및 이 조례에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미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 구미시 조례 제1399호, 2019. 10. 1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구미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구미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구미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을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