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4.]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440호,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의하여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 에 속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직장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원

5.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7.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

8. 성과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9.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활동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운영

11. 공무원 업무능률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한 연찬회

12.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1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지정된 기간에 기본항목, 자율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8조(자율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자율항목은 시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산출 및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시장이 정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공무원은 지원신청서에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상담 및 관련서류 검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개정 2019. 10. 14.>

3. 제2항의 신청을 한 장애인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등급 및 난이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여수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수행하게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여수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4명

나. 여수시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2명

다. 여수시의회 의원 2명

라.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① 시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0. 21.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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