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8., 2015. 8. 1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의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3. 18. 2015. 8. 1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8. 13.>

②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3. 18., 개정 2015. 8. 13.,2019. 10. 11.>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25., 2011. 3. 18.,2019. 10. 11.>

④ <삭제 2007. 5. 25>

⑤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0. 1. 12, 개정 2011. 3. 18. 2015. 8. 13.,2019. 10. 11.>

⑥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07. 5. 25, 2011. 3. 18., 2015. 8. 13.,2019. 10. 11.>

⑦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개정 2000. 1. 12>

⑧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2019. 10. 11.>

⑨ 별표 1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1. 3. 18.>

⑩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신설 2007. 5. 25., 개정 2015. 8. 13.,2019. 10. 11.>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2019. 10. 11.>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9. 30., 2015. 8. 13.>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00. 1. 12., 2015. 8. 13.>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9. 10. 11.>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5. 8. 13.>

④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2.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2000. 1. 12.> [전문개정 2019. 10. 11.]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5. 8. 13.>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5. 8. 13.>

⑦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5. 8. 13.>

⑧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9. 10. 11.>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5. 8. 13.>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1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10. 11.>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8. 13.,2019. 10. 11.>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2019. 10. 11.>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 8. 13.>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3. 18., 2015. 8. 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4. 3. 8. 조례 제879호)와 제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4. 3. 18.조례 제8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7. 9. 3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2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3. 18.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1.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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