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2.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에 관한 사항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및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계획
3.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에 우수 농·수·축산물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3. 「학교급식법」 에 따른 학교
4.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단, 구리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지원대상기관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기관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급식시행 계획
② 삭 제 <2019. 10. 11.>
③ 삭 제 <2019. 10. 11.>
④ 삭 제 <2019. 10. 11.>
⑤ 삭 제 <2019. 10. 11.>
⑥ 삭 제 <2019. 10. 11.>
1. 급식 지원대상기관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검사품목, 검사시기, 검사방법 등 에 관한 방사성물질 검사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통보된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