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9.10.1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707호, 2019.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유치원과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11.>

1.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2.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급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에 관한 사항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및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계획

3.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에 우수 농·수·축산물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기관) 지원대상기관은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10. 1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3. 「학교급식법」 에 따른 학교

4.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단, 구리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지원대상기관의 책무) ①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입하고 직영급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기관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급식시행 계획

제8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이 위원회는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1.>

② 삭 제 <2019. 10. 11.>

③ 삭 제 <2019. 10. 11.>

④ 삭 제 <2019. 10. 11.>

⑤ 삭 제 <2019. 10. 11.>

⑥ 삭 제 <2019. 10. 1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지원대상기관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검사품목, 검사시기, 검사방법 등 에 관한 방사성물질 검사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통보된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568호, 2017.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1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