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9.10.1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지방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 10. 11., 2010. 12. 30.>

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특별공적"이라 함은 과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그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체납세업무 담당 공무원의 일상적 체납세 징수 업무에 따른 징수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 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징수액의 100분의1 (개정 2019. 10. 14)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9. 10. 14)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9. 10. 14)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해당 징수 세액의 100분의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사람은 해당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0. 10. 11.>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전임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과천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9. 10. 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체납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과천시 공무원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이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용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0. 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0. 12. 30.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로, 제2조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로, 제9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로 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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