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0.1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4)

1. 과천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9. 4. 26. 개정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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