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0.1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4, 2015. 2. 26)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4, 2015. 2. 26)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4, 2015. 2. 26)

제3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 2. 26)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 2. 26)

3. (삭제 2015. 2. 26)

4. (삭제 2015. 2. 26)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05. 04, 2019. 10. 14)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4.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천시 조례 중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6.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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