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일반직 5급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6.>
③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와 같으며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92.8.1, 93.7.5, 98.12.22, 2004. 2. 20., 2008. 07. 01.,2012. 7. 6.,2015. 10. 1.,2017. 12. 15.>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부터 제7조의7 까지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 , 제17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98.12.22, 2005. 10. 18., 2010. 07. 30., 2019. 10. 15.>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1.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조신설 98.12.22]
② 제11조 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조신설 98.12.22] <개정 2012. 7. 6.>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하여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6.>
[제목개정 2017. 1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본문 중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⑦~⑩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7까지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