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5.] [광주광역시조례 제5303호, 2019.10.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2012. 7. 6.>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1.10, 2012. 7. 6.>

제3조(임용권자) ① 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기준 등)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7. 6.>

② 일반직 5급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6.>

③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와 같으며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92.8.1, 93.7.5, 98.12.22, 2004. 2. 20., 2008. 07. 01.,2012. 7. 6.,2015. 10. 1.,2017. 12. 15.>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20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임용)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7. 6.>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부터 제7조의7 까지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 , 제17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98.12.22, 2005. 10. 18., 2010. 07. 30., 2019. 10. 15.>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8.12.22, 2012. 7. 6.>

1.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조신설 98.12.22]

② 제11조 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조신설 98.12.22] <개정 2012. 7. 6.>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 제1호의 사유로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하여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6.>

제13조(징계등)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5. 10. 18., 2012. 7. 6.,2017. 12. 15.>

[제목개정 2017. 12. 15.>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002호,1989.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9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199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호,199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 <제2844호,1998.1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28호,200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호,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호,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호,200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849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본문 중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⑦~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098호,2012.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2호,2017.12.15>(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5303호,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7까지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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