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605호, 2019.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제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및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 , 제5항 및 제6항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자동판매기·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에게 격려금품 지급

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 10. 11.>

8. 그 밖에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9. 10. 11.>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 11. 24.>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4.>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4.>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4.>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1. 24.>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7. 11. 24.>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 11. 24.>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4.>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4.>

제12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17. 11. 2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4.>

부칙 < 제정 2016. 04. 08.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4. 조례 제145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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