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10.11.]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890호, 2019.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 삭제〈2019. 10. 11〉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 12. 28〕

제4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10. 11〉〔제목개정 2019. 10. 1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19. 10. 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신축하는 시설물의 경우, 불법촬영 등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은 출입문을 제외한 양 옆의 칸막이 하단부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1〉〔제목개정 2019. 10. 1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19.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18. 12. 14〉

1.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4〉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19. 10. 1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17. 12. 28〉

1. 제16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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