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19.10.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70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춘천시가 설치한 환경공원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원"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매립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분류·보관·계량·반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탈수하여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하여 재활용 가능하도록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불에 잘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폐기물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이란 불연성폐기물의 매립,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하수슬러지의 건조,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차량을 말한다.

9. "공차중량"이란 폐기물반입차량이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계산한 평균 중량을 말한다.

제3조(위치) 춘천시 환경공원(Chuncheon City Eco Park)의 위치는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1(신동면 혈동리 산235-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춘천시 환경공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

가.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상태 분석

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다.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바. 탈수상태로 반입, 건조상태로 반출되는 하수슬러지의 계량관리

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아. 수전(受電)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자.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차. 폐기물의 반입, 소각, 재활용선별 등의 처리량 통계 보고

카. 여열공급설비의 운전과 유지보수

타. 그 밖에 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재활용선별시설

가. 반입폐기물의 성질·상태 분류

나.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라. 재활용가능 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

마. 잔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바. 그 밖에 선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운영, 유지

나. 매립시설 침출수의 처리 및 이송

다. 매립폐기물의 계량, 관리

라. 종료된 매립시설의 유지, 관리

마. 매립시설 주변지역 환경조사업무[전문개정 2018. 4. 19.]

제5조(조직과 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환경공원 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공원 시설은 법 제31조 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6조 삭제 <2018. 4. 19.>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환경공원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춘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2.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하수도준설토, 소각재 등)

4.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전문개정 2018. 4. 19.]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계량 및 수수료 납입 등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8. 4. 19.]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환경공원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반입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4 를 적용한다.

③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제2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반입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9.>

1.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시장이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전에 폐기물 발생일시,발생자,발생사유,반입량,반입차량을 춘천시에 통지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반입차량 등록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8. 4. 19.>

1.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 등록신청서) 제출

2.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 계량카드 발급

② 시장은 환경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입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차중량 계량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폐기물반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에 따라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8. 4. 19.>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④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이나 계량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계량카드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을 반입·반출할 때에는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량대를 통과·계량해야 한다.

⑥ 폐기물반입차량이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출입증과 계량카드 관리) 폐기물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반입폐기물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공차중량과 계량대를 통과하여 계량한 중량의 차이로 한다.

제13조(반입필증 교부 등) ①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반입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외에 반입·반출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계량증명서)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반입내역 기록 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반입수수료 징수 등의 자료로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반입내역 관리를 전산처리로 할 수 있다.

제15조(반입 제한) ① 시장은 환경공원 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해 사용자(폐기물을 환경공원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나 반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의 차량 전부에 대해 환경공원 시설에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9.>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따른 반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제17조 각 호에 따른 반입차량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처리시설의 수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의 적발서에 따라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제재기준에 따라 반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반출계고서를 추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9.>

③ 시장은 환경공원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9.>

④ 시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는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반입차량 등록 취소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나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으면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회수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량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입차량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을 위반하여 반입한 경우

2. 계량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제17조(폐기물 반입차량 준수사항) 폐기물반입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차량앞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출입할 것

2. 반입차량 청결 유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륜, 세차 등 청결유지

나. 적재함 밀폐, 덮개장치 설치, 악취 발산에 따른 탈취제 살포와 오수·누수 방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환경공원 시설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와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의 계약체결에 따른다.

제20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환경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환경공원 시설을 시공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춘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법인

3.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환경공원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재활용선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선별시설을 시공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춘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법인

3.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폐기물처리실적이 있는 자

③ 환경공원 시설은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선정) ① 환경공원 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20조 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위탁기간) ① 환경공원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다시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23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20조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운영비 등) ① 환경공원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에 드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의 청구로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면 지체 없이 위탁시설을 반납해야 한다.

제27조(운영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제20조 에 따라 환경공원 시설을 위탁한 경우 관리운영 지원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16.2019. 10. 1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대상 폐기물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반입하는 폐기물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반입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15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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