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9.10.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366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서산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임명하되,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8조 <삭제 2016. 7. 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제13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 또는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4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 등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3조 의 전입금 및 제 14조의 지원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6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8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개정 2015. 5. 4.>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20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0호 2004. 10.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

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5.4. 서산시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0.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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