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의3 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 에 따른 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당연직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 수탁희망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탁자의 남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재 위탁 시 또는 재 위탁 기간 동안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어린이집을 변경하여 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 제51조의2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지역의 보육수요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검사결과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 한다)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계법령 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 임명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부 칙 <2018.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