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9.10.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71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11·6·16, 2016. 9. 22., 2017. 7. 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춘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액으로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6, 2016. 9. 22., 2017. 7. 13.>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6. 9. 22.>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 1과 같고,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6·1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16,2019. 10. 10.>〔본조신설 2008·8·8〕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 9. 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 9. 22.>

4의2.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9. 22.> 〔전문개정 2011·6·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6>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칙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