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0.10.]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677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5. 18.〉

제2조(사업의 범위) 남양주시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전문개정 2006. 05. 18.〉

제3조(급수구역) 남양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남양주시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1인을 둔다. 〈개정 2006. 05. 18.〉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3. 02. 04.,2004. 03. 05., 2007. 08. 02.>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05. 18.〉

②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기타 수입으로 한다.〈신설 2006. 05. 18.〉

④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시설 설치비,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수도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신설 2006. 05. 18.〉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회계년도와 같다.〈개정 2006. 05. 18.〉

제11조(일반회계부담)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

한다.〈개정 2006. 05. 1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6. 05. 1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 급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8.〉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 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이 다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 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 를 무상으로 한다.

1.비상재해 및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없는 경우

2.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 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06. 05. 1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2006. 05. 18.〉

1.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 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 08. 13.>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1.가용 재원 명세서

2.법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예산 집행 보고서

4.시산표 주요 계정 명세서

5.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10.]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상반기의 업무상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하반기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8.〉

1.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2. 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3. 05. 조례 제0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5. 18. 조례 제0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 08. 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을 위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