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전문개정 2006. 05. 18.〉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3. 02. 04.,2004. 03. 05., 2007. 08. 02.>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기타 수입으로 한다.〈신설 2006. 05. 18.〉
④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시설 설치비,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수도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신설 2006. 05. 18.〉
한다.〈개정 2006. 05. 1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6. 05. 1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 급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 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이 다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 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비상재해 및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없는 경우
2.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 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06. 05. 18.〉
1.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 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 08. 13.>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가용 재원 명세서
2.법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예산 집행 보고서
4.시산표 주요 계정 명세서
5.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10.]
1.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2. 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3. 05. 조례 제0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5. 18. 조례 제0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