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3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7., 2015. 9. 30.>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 를 적용한다. <신설 2010. 01. 07., 개정 2015. 9. 30.>
④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01. 07.>
1. 시의 예산 업무담당 실·국장
2. 시의 건설·도시 업무담당 실·국장
3.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4. 경영 및 시설물 관리분야 전문가
5. 법률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의3 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01. 07.>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01. 07., 개정 2015. 9. 30.>
②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법 제2조 의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목개정 2019. 10. 10.]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이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영 제6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모집 및 인수방법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1. 사채의 번호
2. 발행연월일
3.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의 상환 보증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에 파견된 공사의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공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직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 50억원으로 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 및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되기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