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10.1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214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 있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0.>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으로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제15조제1항 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시 원장의 인건비 상한연령이 도래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해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종사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아동 도서 및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

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7.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환경 등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9.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

제2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확정한 예산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6조(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2017.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제1177호, 2019. 3. 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4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랙

⑬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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