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9.10.1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214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0., 2015. 2. 23.>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자문을 한다. <개정 2015. 2. 23.>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2. 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2.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01. 12. 31.>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구의원, 덕망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12.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는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2.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19. 3. 11.>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2. 23.>

②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3.>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77호, 201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4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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