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19.10.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55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환경"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금연 의식을 제고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신설 2019. 10. 10.>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고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9. 10. 10.>

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0.>

3. 금천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공공청사의 건물 출입구부터 20m 이내의 구역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금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10. 10.>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

④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1. 14.]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4.>

③ 삭제 <2014. 11. 14.>

④ 삭제 <2014. 11. 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8호, 2011.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88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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