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0.] [서울특별시금천구규칙 제557호,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의운영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유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소관부서로지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제안자와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 에 따라 설치한 지식평가실무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

2.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심사(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 위원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제7조 에 따라 심사한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결정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창안등급 부여 및 시상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의 결정은 제7조 에 따라 평가한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최근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검토는 제5조 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수입 증대액의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실시성과를평가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 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채택제안에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것으로 본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인 구민에게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제안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57호, 2019.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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