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0.] [대구광역시조례 제5341호, 2019.10.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 제37조의2 및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10.조례 5341>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5조제4항 을 위반한 경우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되거나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주요시책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10조(구성 및 운영)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 에서 제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 에서 제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제4761호, 2015. 8.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18호,2018. 12. 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 제5341호,2019. 10. 10.>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