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019. 10. 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호신설 2019. 10. 8.)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호이동 2019. 10. 8.)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및 여성 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 청소년·여성 대상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7. 3. 22.)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