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10. 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543호, 2019.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019. 10. 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호신설 2019. 10. 8.)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호이동 2019. 10. 8.)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를 준용한다.

제6조 삭제(2017. 3. 22.)

제7조 삭제(2017. 3. 22.)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7. 3. 22.)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및 여성 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 청소년·여성 대상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7. 3. 22.)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조전부개정2017. 3. 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2. 11. 07.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3. 22.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19.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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