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 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885호, 2019.10.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 및 제12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인 가구원의 보호·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출산·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군 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4. 경제적 사정으로 폐가, 창고, 천막 또는 트럭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다만,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후단의 경우에는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7. 수도·가스·전기 등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급 중단이 예고되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채무가 과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가목 이외의 사람으로서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렵거나 채무상환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련 부서 또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12.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할 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13.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른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증평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19. 10. 4 조례 제88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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