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10. 2.]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562호, 2019.10.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16. 12.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1.>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12. 2.>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스쿨존,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12. 2.>

2. 삭제 <2016. 12. 2.>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0., 2016. 12. 2.>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4. 12. 31.]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31.]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4. 12. 31.]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31.]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2. 31.]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31.]

제17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에서 이동 <2014. 12. 31.> ]

제1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 에서 이동 <2014. 12. 31.>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에서 이동 <2014. 12. 31.> ]

부칙 (2012. 7. 12.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 규정은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 12. 2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와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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