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스쿨존,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12. 2.>
2. 삭제 <2016. 12. 2.>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4.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31.]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3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2. 31.]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 에서 이동 <2014.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 규정은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와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